주민과 하나되어 성장하는 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
HOME
>
먹거리계획
>
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
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
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
안양시민 누구라도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, 성별,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경·건강·배려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함.
안양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(조례 첨부)
바로가기 안양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