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과 하나되어 성장하는 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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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립배경

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여 시행.

수립근거

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23조의3(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)

  •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    • 1.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    • 2.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
    • 3.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
    • 7.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
    • 8.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
    • 9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

제5조(먹거리 종합계획 수립)

  •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    • 1.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
    • 2. 분야별·단계별 핵심과제,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
    • 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
    • 4. 먹거리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우수 먹거리를 비롯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생산·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  • 6.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대한 우수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
    • 7. 취약계층, 영유아, 어린이, 임산부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
    • 8. 성·연령,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
    • 9. 먹거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    • 10.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
    • 11.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종합계획 : 2023~2027년(5개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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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