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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여 시행.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