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과 하나되어 성장하는 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
모두보기닫기

서브페이지 탭

먹거리 위원회란?

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,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 등 먹거리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설치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

설치 근거 :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

제8조(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)

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  • 1.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3.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기구(제15조에 따른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)의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
  • 4. 그 밖에 시장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)

  •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.
  •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    • 1.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    • 2. 친환경 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
    • 3.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대표
    • 4.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
    • 5.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 교수
    • 6. 그 밖에 먹거리 정책 관련 단체·기관에서 추천한 사람

추진경과

2021.05.13.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
2021.10.07. 제1기 먹거리위원회 출범 및 제1차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
2022.11.14. 제2차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
2023.07.12. 제2기 먹거리위원회 출범 및 제3차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
2023.10.01. 안양시 먹거리 종합계획(2023년~2027년, 5개년)

확인

아니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