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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,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 등 먹거리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설치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
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2021.05.13.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
2021.10.07. 제1기 먹거리위원회 출범 및 제1차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
2022.11.14. 제2차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
2023.07.12. 제2기 먹거리위원회 출범 및 제3차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
2023.10.01. 안양시 먹거리 종합계획(2023년~2027년, 5개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