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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

안양시민 누구라도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, 성별,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경·건강·배려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함.

안양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(조례 첨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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