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과 하나되어 성장하는 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
취약계층(기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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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드뱅크 푸드마켓
목적
- 식품을 기부 받아 식품·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여 나누며 식품자원 낭비를 줄이는 기부문화 확산
사업개요
- 사업내용 : 식품제조 유통업체,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소외계층 지원
- 운영형태
▸ 푸드뱅크 : 식품(생필품)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지급
▸ 푸드마켓 : 식품(생필품)을 슈퍼마켓처럼 진열해 선택
- 수 혜 자
▸ 긴급지원대상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
▸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·단체
(지자체의 확인을 통해 정부지원이 부족하고,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)
- 시설현황 및 이용문의
지원내용
구분 |
주소 |
연락처 |
안양 푸드뱅크 |
동안구 동안로 153(비산동), 평생교육원 2층 |
☎ 031-386-9957 |
유쾌한 푸드뱅크 |
만안구 관악대로 5(안양동), 지하층 |
☎ 031-442-8488 |
안양 착한푸드마켓 |
만안구 장내로 113(안양동), 가톨릭복지관 1층 |
☎ 031-442-1365 |
-
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사업추진 체계도
자료 : 보건복지부 ‘2024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’
정부 양곡지원사업
목적
-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사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
사업개요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.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
- 지원내용 : 신청대상자별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구매 지원
▸ 양곡 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,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
▸ 곡 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
- 신청방법 : 최초1회 주소지 해당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▸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▸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▸ 대상자 확정(이의신청접수)
▸ 서비스 지원 및 관리
지원내용
신청공문 접수 |
→ |
디지털회계 시스템입력 |
→ |
납부서 발급 |
→ |
은행납부(신청자) |
→ |
창고에서 양곡수령 (신청자) |
지역농산물 먹거리지원사업
목적
- 지역의 소규모, 다수의 단체와 연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경기도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
사업개요
- 사업대상 : 사회적 취약계층
(아동, 독거노인, 실업자, 폐업자 등 일시적 취약계층)
- 사업방법 : 위탁단체 선정하여 운영지원
비영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*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장·군수 또는 법령에 의거 설립·인가된 도내 모든 단체·법인 - 비영리단체·법인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생산자단체, 주민자치회 등
- 운영형태
지원내용
구분 |
공유부엌형 |
도시락·반찬 나눔형 |
농산물꾸러미형 |
지원형태 |
공유부엌을 중심으로 식사 및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하는 형태 |
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도시락·반찬 등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형태 |
지역농산물을 구매하여 원물로 지원하는 형태(원물 2품목 이상) |